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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창업 ?

창업편/교육편

by ▶ 이덕남 2019. 4. 7.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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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유료)직업소개소 사업 대표이사
임원상담원 상담원 등록 인.허가 안내문
♥인력사무소창업 의 요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센터>

< 직업안정법 >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소재지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변경경우에도 같다.
③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만 받아야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 고급·전문인력을 소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다음 해당자에 한정.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76   
     건영종합상가 303호실

🔺Tel : +02·2062-7205 
     창업준비센터 : 유료)직업소개소
🔺E-mail : k8222114@naver.com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저는 국가직무능력개발원  NSUI 지식창업 쇼핑몰 이덕남대표 입니다.

홈페이지· http://www.ehrs.or.kr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공식)NSUI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010-7734-720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원 이덕남 대표, 감사합니다.

▲ NSUI 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면 유료화를 알리는 공지가 띄워져 있다.ⓒ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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