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창업★직업소개소창업♥
■직업소개소 창업 은 아래와 같으며, 대표자외 상담원이 별도로 근무해야 합니다.
1.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업소개업근무하면서 구청등록된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무사 사회복지사 2급이상
4.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폐지됨:2012.9.4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 시설기준)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장 시설기준은 개인 vs 법인 : 20제곱미터 (실 평수6.5평) 이상의 사무실
■인적자원 : □대표자(1명)
1.주민등록등본 1통
2.졸업증명서 또는 (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사진(4㎝ x 5㎝) 1매
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시(별지 제14호 서식)
5.종사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
□직업상담사(1명)
1.주민등록등본 1통
2. 졸업증명서 또는 (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 사진(4㎝ x 5㎝) 1매
-임대계약서 본인대표<전세>
-사무실 위치도(약도)
-서울보증보험(천만원)
(보증보험료 수수료: 98,200원)
-서류 접수 시 수입증지 : 3만원
■유료직업소개소 사업등록시 유의시항
□1.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 및 종사자명부 (별지 제15호) 제출
-상담원 및 종사자 기록시 주민등록번호, 본적(관계가족부), 호주, 현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
□2.보증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개인 일천만원이상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3. 직업소개소 등록
①소관부처 : 시. 군. 구 (행정관할구청)
②접 수 처 : 시. 군. 구 (노사지원과 ,생활복지과.사회복지과,일자리창출과:1층 민원실 문의 후 해당과 접수 )③민원유형 : 등록(사항)④사무구분 : 단순 민원⑤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⑥수수료 : 수입증지 3만원, 등록증 수령 시 면허세 5천원
□4.기타사항
①사무실 전용면적 20㎡(실 평수6.5평)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②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 행위업자는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
③[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④사업자는 금융 부적격자(신용불량)는 제외
⑤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이나 보증보험 신청 시 사업자 도장 주민등록증 반드시 지참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구.군청 및 전국고용서비스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자료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세한내용 : http://www.ehrs.or.kr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