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직업소개소 창업은 아래와 같으며, 대표자외 임원상담원이 별도로 근무해야 합니다.
1.해당 상담원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업소개업 근무하면서 /행정망 구청 등록된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이 있는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무사 사회복지사 2급이상
4.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폐지됨: 일시 : 2012.9.4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 시설기준) 1년이상 임차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장 시설기준은
개인: 20제곱미터 (실 평수6.5평) 이상의 사무실
(법인: 경우에는 20제곱미터->실 평수 6.5평 이상)
▶️인적자원
○대표자 (1명) < 해당 : 자격증사본 >
1.주민등록등본 1통
2.졸업증명서 또는(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사진(4㎝ x 5㎝) 1매
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시(별지 제14호 서식)
5.종사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
○직업상담사(1명) <해당 : 자격증사본>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졸업증명서 또는 (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 사진(4㎝ x 5㎝) 1매 <대표, 상담원, 종사자>
- 임대계약서 본인대표 <임차전세>
- 사무실 위치도(약도)
- 보증보험(천만원) (보증보험료 수수료: 98,200원)
- 서류 접수 시 수입증지 : 3만원
◾유료)직업소개소 사업등록시 유의시항
▶️1.등록신청서(별지제14호)제출
2.종사자명부(별지제15호)제출
- 상담원 및 종사자 기록시 주민등록번호, 본적
(관계가족부), 호주, 현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
▶️2.보증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개인 일천만원이상 예치 또는 서울보증보험증권
▶️3. 직업소개소 등록
① 소관부처 : 시. 군. 구 (행정 관할구청)
② 접 수 처 : 시. 군. 구 (행정 관할구청)
(일자리창출과:1층 민원실 문의 후 해당과 접수 )
③ 민원유형 : 등록(사항)
④ 사무구분 : 단순 민원
⑤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⑥ 수수료 : 수입증지 3만원, 등록증 수령 시 면허세 5천원
▶️4.기타사항
① 사무실 전용면적 20㎡(실 평수6.5평)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근린상가)
②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 행위업자는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
③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④ 사업자는 세금 및 금융부적격자(신용불량)는 제외
⑤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이나 보증보험 신청 시 사업자
도장 주민등록증 반드시 지참
▶️5.직업소개소의 업종에 따라 비용 증가 됨
- 구인구직 : 구인처와 구직자 직업알선
- 취업알선 : 수수료 적용
- 인력공급 : 도급 : 사람과 장비 지원
- 인력파견 : 근로자파견법 적용
- 채용대행 : 구인1차-> 구인2차 협력업체 지원(구직자)
- 기관인력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 NCS : 확인등록강사 > 직업훈련교사> hrd-net
▶️자세한사항 010-7734-720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소개소 : 직업특화 별도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직업전문학교설립 경력개발센터 < 직소NCS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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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직업상담 이덕남 대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