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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직업소개소창업,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편

by ▶ 이덕남 2025. 2. 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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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창업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소개소창업 & 인력사무소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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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창업


▶사업자등록정보
상호명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https://blog.naver.com/k8222114/223731898006
소재지 : 07604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116-1, 3층
사업자등록번호 : 628-02-00427
통신판매번호 :  제2019-서울강서-2594호
대표 : 이덕남
업태 : 서비스
종목 : 통신판매, 광고. 창업컨설팅

▶창업 자격 요건 확인
-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자 자격으로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공무원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한, 직업소개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 제출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계획서, 종사자 명단, 자산상황명세서, 사무실 평면도 등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금액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간판 설치
-간판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직업소개소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소개소 창업에는 많은 규제와 조건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NSUI 및 정부에 대한 창업·제안 및 상담·광고 등은 사전등록 ( ☎ 010.7734.7205) 로 상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스팸문자 경찰청으로 자동으로 이첩 됩니다. 

Copyright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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