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대출신청 안내자료□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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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제출서류 간소화
⦁ 급여소득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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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블러그링크 참조!! - https://blog.naver.com/k8222114/223316872646
❶대표자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❷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원칙)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2)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3)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❸상시근로자수확인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❹세금납부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국세청)
- 지방세납세증명서(구청)
❺주소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❻주된사업장· 거주주택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 자가거주시: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서식 6>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무상거주 등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❼매출액등재무상황확인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소상공인정책자금 : 홈페이지바로가기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8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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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한대상
1.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2.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3.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현재 연체 중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4.자가(임차)사업장, 자가주택권리침해
-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 자가사업장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자가주택
⦁대표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권리침해사실 기준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있는 경우(임차주택 제외)
- 단, 권리침해가 해제 또는 해지되었거나, 권리침해가 있더라도 사업 영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대상에 포함
① 대출 신청일 현재 해제 사유가 발생(해제된 경우 포함)되고, 권리침해사유가 사업상 또는 기업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권리침해사실이 행정기관의 업무착오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등
5.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6.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바뀌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신청 불가
1. 직접대출 심사·평가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직접대출 승인 통보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대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시설자금 승인 후 포기의 경우, 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7.한계기업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8.부채비율
700% 초과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9.매출액 초과차입금
- 대출신청일 기준 총차입금*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총차입금 : 신용공여정보조회 상 대출잔액 합계
- 법인기업 : 법인 명의 대출 (대표이사 개인명의 대출 제외)
- 개인기업 : 대표자 명의 기업대출 (공동대표자 명의 대출 제외)
** ‘19년도·’20년도·‘21년도·최근1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가능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10.공단에서대출제한대상으로관리 중인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기업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11.(법인기업)책임경영심사관련 제한
- 책임경영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2.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3.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자금사용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14.정책자금지원제외 업종
- [참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참조
◆ 인력사무소창업 vs 직업소개등록사업 안내 직업소개소창업 (0) | 2024.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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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대출신청 안내 자료 (0) | 2024.01.15 |
■ 소상공인 맞춤형 1:1컨설팅 인력사무소창업, 직업소개소창업 (0) | 2024.01.08 |
■ 잡채, 저녁메뉴추천, 저녁메뉴 , 밑반찬, 반찬추천해요! 남도반찬!! 방신전통시장, #방신전통시장주차장, 반찬, 추천해요! (0) | 2024.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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