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전문학교설립 건전성평가 vs 인증평가 필요사항 신규행정안내.
■직업전문학교설립시 필요사항 신규설립
○ 지정 직업훈련시설이란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지정요건
1. 대표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다만, 사업주,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실시경력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다음중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할 것
-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등
* 다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동 요건 적용하지 않음
3. 시설의 연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임차시설의 경우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부합해야 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하나의 용도에 해당해야 함
5. 훈련직종별로 훈련교사 및 적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세부 장비 등은 해당 센터 상담 필요
○ 지정절차 : 훈련시설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과)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별지 제5호 서식) 각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상호명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 대표자 : 이덕남 원장
| 소재지 : 07604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16-1, 3층(방화동580-53)
| 전화번호 : 010-7734-7205
| 전자주소 : k8222114@naver.com/
| 창업상담: 02-2063-7205
■상담료 유료)서비스: 비대면
■기업은행 : 484-042163-04-013
. 예금주: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입금후 문의 ☎ 02)2063-7205
■상담료 유료)서비스: 대면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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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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