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 직업소개사업등록 결격사유 불허

창업편

by ▶ 이덕남 2019. 11. 15. 07:19

본문

728x90
반응형
▶ 결격사유 : 대표 및 상담원/ 종사자

법제38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36조에 따라 해당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문의처 : 02)2063-7205
▣대표자 : 이 덕 남 : 소장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시 구 군 및 인. 허가 등록안내  또는 창업상담 : ♥02)2063-7205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다음 #카톡
-https://story.kakao.com/ehrs

●카톡 포스트 링크
https://open.kakao.com/p/s08eLW1hZtI6viq2ltb

★NSUI #경력개발센터
-http://www.ehrs.or.kr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직업소개사업결격사유
#직업소개소창업
#직업소개소변경
#인력사무소운영
#직업소개소설립
#인력사무소설립
#직업소개소변경
#인력사무소등록변경
#직업소개소등록변경
#인력사무소창업
#직업소개소운영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Copyright (c) Since 2016 NSUI. All Rights Reserved    

 < 저작권자(job)caree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