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법인) 유료)직업소개소 창업개시 실시신고 안내
1.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무사
4.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 시설기준은?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장 시설기준은 ★개인: 20제곱미터 (실 평수6.5평) 이상의 사무실
★법인: 경우에는 20제곱미터->실 평수 6.5평 이상
☆상호명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홈피웹 : http://www.ehrs.co.kr
☆문의처 : 02-2063-7205
☆담당자 : 직업상담사 : 이 덕남 대표
▶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준비 서류는?□ 대표자(1명)소장
1.주민등록등본 1통
2.졸업증명서 또는(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사진(4㎝ x 5㎝) 1매
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시(별지 제14호 서식)
5.종사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
□직업상담사(1명) 직업상담원
1.주민등록등본 1통
2. 졸업증명서 또는 (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 사진(4㎝ x 5㎝) 1매
-임대계약서 전세(1년이상)
-사무실 위치도(약도)
-보증보험(천만원) (보증보험료 수수료: 98,200원)
-서류 접수 시 수입증지 : 3만원
★유료직업소개소 사업등록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은?■1.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 및 종사자명부 (별지 제15호) 제출
-상담원 및 종사자 기록시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 현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
■2.보증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개인 일천만원이상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3. 직업소개소 등록①소관부처 : 노동부 (고용관리과)
②접 수 처 : 시. 군. 구 (유기.민원실)
③민원유형 : 등록(사항)
④사무구분 : 단순 민원
⑤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⑥수수료 : 수입증지 3만원, 등록증 수령 시 면허세 5천원
■4.기타사항①사무실 전용면적 20㎡(실 평수6.5평)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②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 행위업자는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
③[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④사업자는 금융 부적격자(신용불량)는 제외
⑤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이나 보증보험 신청 시 사업자 도장 주민등록증 반드시 지참
■5.직업소개소의 업종에 따라 비용증가 3천만원부터 5억원-구인구직 : 구인처와 구직자 직업알선
-취업알선 : 수수료 적용
-인력공급 : 도급:사람과장비 지원
-채용대행 : 구인1차->구인2차 협력업체 지원(구직자)
예)의사직업소개소, 변호사직업소개소, 직훈강사직업소개소, 헤드헌팅사, 대학교 경력개발센터,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 취업알선
Q.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없는 되신 그에 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군장교.교원선생.공무원.별정직.직업종사자등록자4년이상자,300인 노무담당.등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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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UI [ㅅ]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CO ⏺ 기술의 기능 교류 창업 경력개발센터
□ 창업개발센터 창업인허가 컨설팅 : 이덕남 대표
□ 창업컨설팅 진행비 : 착수금,선임료,성공사례금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이덕남 대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76 건영종합상가 303호실
Tel : 02-2062-7205 FAX : 02-2063-7205
E-mail : k8222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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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job)caree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역지사지 [易地思之]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저작권 자료제공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